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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특별휴가(신혼여행) 연달아 연가 사용

작성자ggㅎㅎㅎ|작성시간23.05.10|조회수212 목록 댓글 1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12월에 결혼을 하여 2학기 마지막주~방학 연달아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특별휴가 뒤에 연가 사용을 연달아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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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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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10 방학 중이면 연가사용 가능합니다.
    본인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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