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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복잡한 제 상황 좀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숨숨|작성시간23.07.30|조회수801 목록 댓글 5

 2013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 특 지역 발령 받았습니다.

 

2020.03.01 자로 관내 현임교로 옮겨왔고

2020.12.24 까지 근무 후 출산 휴가 3개월

2021. 3.25-2023.02.28 까지 육아 휴직 1년 9개월

 

2023. 3. 1. 자로 복직해서 1년 풀 근무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24년 자로 특만기 관외 내신을 

써야하는거죠? 

15년 첫 발령 받은 학교에서 1년 체육 전담 근무했는데 유예 되나요?

 

사실 제가 24년 2월 중순 둘째 출산 예정인데

저처럼 출산 휴직 중에도 관외 내신을 쓸 수 있는지요? 

그리고 관외 내신 후 바로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관외 내신을 쓰게 되면 점수 계산은

특만기자 경우로 0점에 추가 점수를 더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23년 6부장이였으면 3점 추가 등)

 

그리고 혹시 저 같은 경우는 24년 2월 출산 전에

23년 연말에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정기 전보 조건를 보니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비정기 전보로 주거지 지역으로 비정기 전보가 된다고 봐서요ㅠㅠㅠ 현재 성남 근무 중인데 주거지인 용인으로 비정기 전보가 가능할지ㅠㅠㅠ

 

아무 생각 없이 일 하다 애 낳고 정신 없이 살다보니

제 인사에는 전혀 신경을 못 썼네요ㅠㅠ

 

정신 없는 제 설명이 죄송스럽지만

제 상황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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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7.31 2025.3.1.자 만기(9.09년)로 관외전보하면 됩니다.
    전담경력으로 학교 유예가 아닌 구역 유예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2024.3.1.자 타교로 전보하여 2년 근무후 2026.3.1.자 관외전보하면 됩니다.
    부장기산점은 년 0.5점 가산합니다.
    후직중 전보내신은 3.1자 복직하는 조건이 되어야 내신 가능합니다.
    임신이나 영아비정기 전보는 현임교 근무경력 2년 미만인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숨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31 25.3.1 자로 만기 관외 이동해서 바로 육아 휴직은 절대 불가능 한가요ㅠㅠ 너무 먼 지역으로 발령나는 경우 어린 아이들을 두고 출퇴근이 불가능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현임교에서 실근무는 20년, 23년 2년 근무이고 21-22년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이였는데 현임교에서 5년 만기가 아닌데도 현임교에서 유예는 안되나요? 그 유예를 쓰기 위해 타교 전보를 하기엔 제가 실근무 년수가 2년 뿐이라 점수가 낮아서요ㅠㅠ 그리고 20년 12월 말 출산휴가를
    들어가 1년을 다 못채웠고 23년 1년 근무면 2년 미만이라 비정기 전보에 해당 안될지요ㅠㅠ
    그리고 특지역 만기의 경우 6부장 점수가 3.0 가산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을까요ㅠㅠ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7.31 출산휴가는 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입니다.
    아래 내용은 정정합니다.
    전임교 교담 경력이기 때문에 현임교에서 1년 유예가능합니다.
    아 만기자 부장가산은 년3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숨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31 자세한 설명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ㅠㅠ 제가 글에는 24년 육아휴직 예정이라고 썼는데 만약 24-25년 육아휴직을 연달아쓰고 26년에 현임교에서 전담 유예를 쓰고 27년도 3월에 관외 나가는걸 쓰는 것도 가능할지요...아이들을 최대한 키워두고 관외를 쓰고 싶어서요ㅠㅠ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7.31 그것은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근무성적이 낮으면 만기이기 때문에 희망지역에 배정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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