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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 최대 근무 가능 년수 제한이

작성자별달가을여름| 작성시간23.08.09|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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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8.09 정년이 2년 이하에 있는 교감과 교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한 본인의 동의와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에 한해 전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별달가을여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09 감사합니다. 작년과 올해 유예가 가능하여 현재 학교에 7년은 근무 가능하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7년이후 남은 기간 1년 6개월을 더 근무해서 총 8년 6개월운 한학교에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8.09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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