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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관외 이동 점수 문의드립니다.

작성자BI-YA|작성시간23.08.10|조회수352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해주서서 감사합니다.
갑구역 근무중입니다.
9.1 중간발령이면서 휴직과 파견 등으로 근무기간이 끊겨서 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015.9.1. 발령- 2016. 8.24 근무 11개월
2016.8.24-2017.10.31. 육아휴직
2017.11.1.-2018.1.31 출산휴가 근무 3개월
2018.2- 2020.2.28 육아휴직
2020.3.1-2022.2.28 파견근무2년
2022.3.1-2024.2.28 현임교 2년 (통합학급2년)
혁신학교운영 (2015.9.1~2023.8.31, 2018.3.1. / 2022.3.1 재지정)

혁신학교 관련 점수를 보면
2017년 이전 지정은 지정후 현임교 근무 100%,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
2017년부터는 지정후 현임교 근무 50%, (지정 후 1년 이상 근무)
2021.3.1부터는 재지정 제외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무점수 3.02 + 통합학급 가산점 0.06 + 혁신학교 가산점 1.02=4.10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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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8.10 2024.2.298.까지 근무년수가 3.02입니다.
    혁신학교 가산점은 없습니다. 파견기간 혁신학교 가산점 제외됩니다.
    통합학급 0.06 가산하면 3.08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BI-Y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10 답변 감사드립니다. 파견 전 1.02 근무에 대한 혁신학교 점수가 파견 복귀 후 근무경력이 있어도 혁신학교 지정일 2023.8.31까지 더하면 2.08이기 때문에 3년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BI-Y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10 BI-YA 아 그리고 18.3.1 전에 교과전담이었으면 30% 가산할 수 있는 건거요?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8.10 2021.3.1.이후 지정된 혁신학교는 가산점 없습니다.
    근무지가 갑,을,병 구역이고 18.3.1 전에 교과전담이었으면 3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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