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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 특만기 관외이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스카이영뿅| 작성시간23.08.14|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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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8.15 관외 전보시 특구역 만기이기 때문에 근무성적으로 전보순위 작성합니다.
    현재까지 7년 근무로 2년 휴직 후 복직하면 갑구역으로 변경되어 3년 더 근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반전보 3년경력으로 전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얻은 가산점은 소멸됩니다.
    전보시 특구역 만기보다 일반전보가 유리하지요.
  • 답댓글 작성자 스카이영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16 장학사님 친절히 댓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현임교에서 부장을 했더라하여도 2026년 정도에 내신을 내게되면 부장경력도 다 사라지는 건지요~?
    그리고 한학교에서는 총 5년근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3년째인데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2년이 아니라 3년 더 근무 가능한지요~?(특지에서 갑지로 변경되면)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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