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원인사 Q&A

특만기자 구역유예없이 학교유예 가능한가요?

작성자아기코끼리슈슈|작성시간23.08.23|조회수16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2014.3.10. 성남(특지)에 신규 발령받았습니다.
2014.3.10~2019.2.28 (4년 11개월) 성남 내 학교1
2019.3.1.~2024.2.28 (5년) 성남 내 학교2

올해 끝나면 9년 11개월로 특만기입니다.
전담, 해당 업무 경력 없어 구역유예 없습니다.

구역유예 없이 “학교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8.23 학교 유예는 근무성적 우 이상인 자로 학교장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기코끼리슈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0.24 특만기인 상황인데도 구역유예 없이 학교유예만 가능한거 맞을까요? 저희학교 교감선생님께서 구역유예조건이 없어서 학교유예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