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연가일수 문의 작성자리니| 작성시간23.08.31|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8.31 계약기간이 9/4(월) ~ 12/1(금) 총 89일간 일 경우 계약기간 1개월 초과 당 1일의 연가일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는 2일입니다.1년미만 경력 연가 11일은 현재 계약하기 전에 기간제 경력이 있는 교원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리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31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4(월) ~ 12/2(토) 총 90일로 계약하면 3개월로 연가 3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9/4(월) ~ 12/4(월) 3개월 이어야 하나요? (그런데 출산휴가일수 초과로 이렇게 계약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9.01 계약할 때 끝나는 날짜를 휴일까지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초과하여 계약하면 연가는 3일 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포함 90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