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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행복하세요 모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31 우와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사님^^ 장학사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식으로부터 30일까지는 결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그래서 곰곰히 다시 생각하다가 2024년 10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의 기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2024년 10월 2일 조퇴 후 바로 출국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2024년 10월 3일 꼭 출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