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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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11.26 1. 현재 총 실제 근무 기간(휴직 제외)이 9년 9월 17일이면 현임교에서 1년 더 근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파견증명서 상의 기간은 2025년 7월 31일까지인데 복직할 경우 자리가 없으면 관내 다른 학교로 배치됩니다.
3. 현 지역에 10년 넘게 있어도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여 금년에는 정규 배정하더라도 2025년에는 7.31까지 기간제 채용하는 방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감선생님과 수시 연락해서 자리를 만들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