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외 내신 작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현재 사전 육아 휴직 중으로 3월 출산 예정이며, 2024년 2월 1일 ~ 4월 30일까지 출산휴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육아 휴직 예정입니다.
1. 출산 휴가의 경우 경력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2024년 2월 한 달간의 휴가만 포함되니 0.01점이 추가되는 걸까요?
2. 저의 경우 관외 내신서 작성 시 복직원과 휴직원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휴직 예정의 경우 발령 후 1년 이상 휴직하는 교사가 작성하도록 안내가 나와있는데, 출산 휴가를 포함하여 1년 휴직인 경우도 작성해야 하는지 순수 육아 휴직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