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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관외 내신(출산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Elle|작성시간23.11.27|조회수21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관외 내신 작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현재 사전 육아 휴직 중으로 3월 출산 예정이며, 2024년 2월 1일 ~ 4월 30일까지 출산휴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육아 휴직 예정입니다.

 

1. 출산 휴가의 경우 경력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2024년 2월 한 달간의 휴가만 포함되니 0.01점이 추가되는 걸까요?

 

2.  저의 경우 관외 내신서 작성 시 복직원과 휴직원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휴직 예정의 경우 발령 후 1년 이상 휴직하는 교사가 작성하도록 안내가 나와있는데, 출산 휴가를 포함하여 1년 휴직인 경우도 작성해야 하는지 순수 육아 휴직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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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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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1.27 1. 출산 휴가도 경력 인정이 됩니다. 2024년 2월 한 달간 휴가는 0.01점입니다.

    2. 관외 내신서 작성 시 복직원과 휴직원 모두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첨부하여 1년동안 하루도 끊김 없이 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이 포함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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