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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교육경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지혜로|작성시간23.11.28|조회수23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 청간전보를 써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교육경력조서를 작성하는데 재직기간이 육아휴직 후 2018-08-22부터 2024-02-29까지 5년 6개월 정도됩니다.

이럴 경우 근무기간을 5년으로 맞춰서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언제로 입력해야 하는 걸까요?

(2022년, 2023년 2년간 통합학급 담임을 해 가산점이 있는데 유예기간으로 인해 점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2. 청간전보 신청 후 혹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내에서 이동가능하겠지요?

청간전보를 썼을 경우, 관내전보는 언제 쓰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관내전보 쓰실 때 함께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카페가 있어 이동시 궁금증이 있을 때 참 든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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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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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1.28 2019.3.1 - 2024.2.29 까지 5년입니다.
    특구역이 아니라면 5년 만기이므로 관외전보와 함께 관내내신도 해야 합니다. 특구역 5년이면 무조건 관외전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지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29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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