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 청간전보를 써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교육경력조서를 작성하는데 재직기간이 육아휴직 후 2018-08-22부터 2024-02-29까지 5년 6개월 정도됩니다.
이럴 경우 근무기간을 5년으로 맞춰서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유예기간을 언제로 입력해야 하는 걸까요?
(2022년, 2023년 2년간 통합학급 담임을 해 가산점이 있는데 유예기간으로 인해 점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2. 청간전보 신청 후 혹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내에서 이동가능하겠지요?
청간전보를 썼을 경우, 관내전보는 언제 쓰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관내전보 쓰실 때 함께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카페가 있어 이동시 궁금증이 있을 때 참 든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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