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3월 4일자로 발령받고, 휴직 없이 고양시에서 쭉 근무하였습니다.
첫 학교는 갑 학교로 2013~2018.2.29까지 6년 근무하였고, 두번째 근무하는 현 근무교는 을학교로 2019.3.1~2023.2.29까지 5년 근무입니다.
관외내신서를 작성할때 일반(갑구역만기)인지, 일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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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3월 4일자로 발령받고, 휴직 없이 고양시에서 쭉 근무하였습니다.
첫 학교는 갑 학교로 2013~2018.2.29까지 6년 근무하였고, 두번째 근무하는 현 근무교는 을학교로 2019.3.1~2023.2.29까지 5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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