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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안녕하세요! 경기도 관내 내신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다음주|작성시간23.12.01|조회수72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관내 전보를 계산하려는데, 군휴직이 껴있어, 관내 내신 전보 점수 계산(특히 가산점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연수 자료를 이해하는데 넘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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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내신 전보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2018.03.01 ~ 광주하남으로 청간전보(관외) 
2018.03.01 ~ 2019.02.28. OO초 5학년 담임교사 근무 (1년)
2019.03.01 ~ 2019.03.20. OO초 1학년 담임교사 근무 (20일)
2019.03.21 ~ 2020.12.20. 군휴직(1년9개월 ) 
2020.12.21 ~ 2021.02.28. OO초 과학전담교사 근무 (2개월 11일)
2021.03.01 ~ 2022.02.28  OO초 5학년 담임교사 근무 (1년)
2022.03.01 ~ 2023.02.28  OO초 5학년 담임+체육부장 근무 (1년)
2023.02.28 ~ 2024.02.28  OO초 5학년 담임+체육부장 근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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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년점수 산정원칙을 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2) 가산년(점)수 계산 시, 현임교 발령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기간과 유예기간은 불산입 (16-3)"

 

이렇게되면, 제 가산점 적용 점수는 현임교 발령일로부터 5년인 2018.03.01~2023.02.28.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2023년 에 근무했던 부장 가산 점수(+3개월)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따라서 현재 현임교 근무 기간을 계산한다면
-현임교 실제 근무기간 4.3 (2018.03.01~2024.02.28. 근무 / 군휴직 1.9 제외)
-가산점 점수 부여기간 : 2018.03.01~2023.02.28. (+0.3) 

-합 4.6 이 맞을까요?

3. 혹시 만약 내년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한다면 
-현임교 근무기간 5.0 (2018.03.01 ~ 2025.02.28. 근무 / 군휴직 1.9 제외)
-가산점 점수 부여기간 : 2018.03.01~2023.02.28.(+0.3)
-5.3 이맞을까요?


내년에 현재 학교에서 가능하다면 6학년+부장을 할계획이라서요.. 

하지만 올해부장점수랑 내년도 부장역시 인정받을수가 없는것인지.
질문이 구체적인데, 내신이 경험이 없어서 많이 어렵네요 ㅠㅠ

바쁘시겠지만 혹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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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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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2.01 1. 발령 시점이 아니라 현임교 근무 총 5년이내면 가산점수 모두 받습니다
    2. 현임교 실제 근무기간 2018.03.01~2024.02.28. 근무 경력 및 가산점 모두 인정합니다.
    3. 내년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한다면 5년 초과한 기간은 경력 및 가산점제외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다음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01 감사합니다. !
    제가 근무를 내년까지 한다면(2018.03.01~2025.02.28. )
    가산점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2018.03.01~2024.11.30라는 말씀이시지요? (군휴직 1.9제외 실 근무 경력 5.0 시점)

    부장 3개월, 6담임 3개월정도가 날라가는 상황이군요.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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