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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Rory|작성시간23.12.09|조회수340 목록 댓글 8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저는 교육 경력 5년 이상 되었고, 유학 휴직이나 연수 휴직 등 어떠한 휴직 없이, 국내에서 박사를 곧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자기개발 휴직'이나 '연수 휴직'을 한 후, 해외 대학에서 포닥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만일, 급여를 장학금 형태로 받으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닥을 해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교사를 잠시 쉬면서, 어떤 형태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휴직하고, 무급 조건으로, 해야 갈 수 있는 걸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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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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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2.09 고용휴직으로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Ror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09 감사합니다~ 초중학교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가능한가요?! 늦은 시간에 감사드려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12.10 Rory 경기도는 학생을 직접지도해야 고용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사유로 자기개발을 워한 휴직인 만큼 휴직 신청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 고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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