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4월~5월쯤 난임 휴직에 들어갈 것같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이 끝났을때 원적교에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다 채우면 원적교에 자리가 없을 것같아서요
관외이동때문에 다른 곳으로 튕기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새로운 학교로 발령나면 이동점수가 리셋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ㅠㅠ
2.10~11개월정도 하고
3월1일자로 복직이 가능한지요?
물론 그 전에 임신이 되면 좋겠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장담이 힘든 상황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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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12.24 1.새로운 학교로 발령나면 전보점수가 발령일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2.10~11개월정도로 날자룰 조정하면 3월1일자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밍밍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24 휴일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휴직신청을 할 시 어떻게 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ㅠㅠ
1.애초에 11개월로 내야합니까? (4.1~2.28.)
2.만일 1년을 내야한다면 3월 1일자로 복직하려고 할 경우 교감선생님께 언제 복직 의사를 말씀드려야할까요 ㅠㅠ
언제쯤 말씀드려야 3월에 제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3. 3월에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학급축소 등으로 자리가 없을 시에는 튕길 수 있는거지요? ㅠㅠ -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12.25 1. 중간 복직보다 3.1.자 복직이 다른 학교로 배정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2. 복직은 1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소규모 학교는 3월에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학급축소 등으로 자리가 없을 시에는 타학교 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밍밍밍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25 휴직원에 애초에 날짜를 2.28일(11월간)으로 내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난임 시술이 몸에 무리가 간다고 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6개월 휴직 신청하고 시술이 힘들면 복직했다가(한 학기 정도) 다시 동일사유로 들어갈 수 있나요? 다시 들어가려면 진단서가 또 필요한가요?(동일 사유 내 1년까지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12.26 복직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과정 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6개월 휴직 신청하면 복직 가능하나 자리가 없을 경우 타교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