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환한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초등에서 근무하고 이번에 1정 연수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임용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임용 된 후에
인정되어 호봉/경력 모두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1정연수를 신청하려 하니 전일제 강사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안돼서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해서요..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안되는건지..
ㅠㅡㅜ 혹시나 하여 여쭈어요..
항상 감사해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4.03.19 교육경력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1정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전보시 필요한 교육경력, 포상에 필요한 교육경력, 승진에 필요한 교육경력이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1정 자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경력만 포함합니다. 시간강사는 경력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의거 초등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너는 꽃이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3.19 아! 그렇군요 ㅠㅡㅜ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괜히;; 알아보느라 시간낭비 마음 낭비 할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전일제강사로 학급 담임으로 똑같이 일해서..
인정이 될거라 생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