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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조기복직, 관외이동이 가능한가요?

작성자안졸리나졸리|작성시간24.09.05|조회수15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현재 2/28일까지 동반휴직 중인데
휴직 사유 소멸로 조기복직을 해야해요

문제는 제 원적교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살 예정인데
인사이동철이 아닌 중간에 조기복직을 할 경우에
거주지에 따라 관외 이동이 가능할까요?
제가 가고자 하는 지역은 경합지가 아니라 신규도 많이 발령나는 지역입니다.

만약 복직 자리가 없을경우 발령대기를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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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4.09.05 조기복직시 현임교에서 2년 이상 근무했으면 관외전보 내신 할 수 있습니다. 경합지가 아니면 전보 가능합니다.
    복직자리가 없으면 동일 시군으로 타교 복직 됩니다,. 이럴 경우 다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안졸리나졸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05 소중한 댓글 감사드려요, 그러면 제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복직 자리가 있을지 미리 여쭈어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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