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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전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셀린쵸| 작성시간24.09.25| 조회수0|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4.09.25 1. 관내 전보는 만기가 9년 이기때문에 전보 불가합니다. (교과전담 유예는 폐지되었음)
    2. 현임교에서 1년 더 근무하고 2026.3.1.자 관외전보해야 합니다.
  • 작성자 셀린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7 장학관님~ 25년 1학기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2027.3.1.에 관외전보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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