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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자율연수 휴직자 해외여행 문의

작성자경기힘내|작성시간24.10.15|조회수585 목록 댓글 3

지난 번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휴직자 실태보고는 해야 하는군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것은 [자율연수 휴직자]가

매 해외 여행마다 사전에 신청서를 결재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실태보고 이후,

8월, 10월 중간 중간 해외 나갈 일이 있을 때

출국 이전에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 결재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육아 휴직이나 병휴직이 아닌데 꼭 받으라고 하셔서요.)

 

사소한 일인데.. 장학사님께 여쭤보게 되어 죄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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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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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4.10.15 기 제출환 자율연수 휴직계획서에 어긋나지 않으면 됩니다.
  • 작성자신버니 | 작성시간 24.10.15 해외 여행마다 사전에 신청서를 결재받아야 합니다.
    휴직이라도 공무원 신분 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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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버니 | 작성시간 24.10.15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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