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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연가당겨쓰기 후 차년도 연가 공제

작성자천재|작성시간24.11.25|조회수28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임용 이후로 쭉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연가당겨쓰기 후 차년도 연가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주어진 연가가 17일이었고, 당겨쓰기 허가 후 총 사용한 연가는 22일 6시간이었습니다.

총 5일 6시간 만큼 연가를 당겨쓰기 한 것인데요.

이 경우 차년도에는 5일을 당겨쓰기 한 것으로 되는지, 6일을 당겨쓰기 한 것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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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4.11.25 5일 6시간 만큼 연가를 당겨쓰기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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