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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휴직으로 인한 담임교체

작성자주요나| 작성시간24.12.2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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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4.12.26 휴직은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목적경비로 근무자 수만큼 배정되며, 인원이 줄어들 경우 반납합니다. 따라서 담임이 휴직할 경우 그 자리에 기간제나 정규교사가 발령 나지 않는 한 담임수당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담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서처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주요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6 조언주셔서 방학 중 전담교사를 해당학급 담임으로 변경하여 발령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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