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휴직으로 인한 담임교체 작성자주요나| 작성시간24.12.25|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4.12.26 휴직은 신분만 유지되고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목적경비로 근무자 수만큼 배정되며, 인원이 줄어들 경우 반납합니다. 따라서 담임이 휴직할 경우 그 자리에 기간제나 정규교사가 발령 나지 않는 한 담임수당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담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서처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주요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26 조언주셔서 방학 중 전담교사를 해당학급 담임으로 변경하여 발령내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