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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자율연수휴직 문의

작성자thatkd|작성시간25.02.08|조회수389 목록 댓글 2

올해 관내로 내신을 써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새로 발령받는 학교에 1학기 질병휴직을 쓸 예정인데

2학기에 자율연수휴직을 이어서 쓰는것이 가능할까요? 새로 이동한 학교의 근무년수 같은 조건은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복직후 의무재직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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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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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5.02.08 질병휴직 이어 자율연수휴직(10년 이상 경력자) 도 가능합니다. 복직 후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 가능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thatkd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09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사님 ㅠㅠ 그럼 혹시 새로 옮긴 학교에서 전입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자율연수휴직을 쓸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정보일까요? 저는 옮기자마자 1학기에 병휴직후 2학기 에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하려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휴직 신청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여쭈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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