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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5.04.07 1. 출산휴가 종료 후 병가 또는 연가 사용, 이후 육아휴직으로 연속 전환되는 경우
- 병가 또는 연가 기간 중 실제 복무 복귀 없이 계속 휴직 연장되는 상황이라면 →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단절 없이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 등을 받은 자 제외), 신규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