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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갑만기 인사계산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배고파펑펑|작성시간25.06.15|조회수54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신규시절부터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인사이동 시즌이 되어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03.14. ~ 2016.07.27:  A 초등학교 근무

2016.07.28. ~ 2018.07.27: 병역휴직

2018.07.28. ~ 2021.02.28.: A 초등학교 근무

 

2021.03.01.~2026.02.28.:  B 초등학교 근무(학교만기)

 

A초등학교에서 2년 11개월, B 초등학교에서 5년 근무하여, 2026.02.28. 기준 지역만기는 7년 11개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관내 갑지학교를 가게 되면 최대 어느학년도까지 있을 수 있나요? 저도 여쭤보기 전에 찾아보니 관련 인사규정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1. 갑구역 내 근무기간은 유치원초등교원은 10년으로 하되 갑구역 만기자는 관내로 내신할 수 없다. 전임 교육지원청의 갑구역 학교 근무년수는 교육지원청을 달리할 경우 갑구역 내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정기 전보일 현재 통산 근무기간이 유치원초등교원은 10년 미만인 자는 다음 정기 전보일까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2028.02.29.가 맞는지, 2029.02.28.가 맞는지 여쭙습니다^^;; 혹 전보 유예의 성격으로 2028학년도까지 남아있는 것이라면, 2028학년도에 쌓는 이동점수와 보직교사 승진점수는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요?

 

2. 만약 2027년 1학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관내에 갑만기로 튕기지 않고 머물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육아휴직은 근무년수에 산입이 안되고, 신규때 중간발령이라 2029.02.28.까지 11년 미만이라 근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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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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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5.06.15 1. 2026.3.1.자로 관내 갑지학교로 전보하면 2029.2.28.까지 그무 가능합니다.
    2. 2029.03.01자로 관외 전보하면 2028년도 전보 가산점은 없습니다. 승진가산점은 인정합니다.
    3. 만약 2027년 1학기에 육아휴직 후 복직시 자리가 없을 경우 타학교 배정됩니다. 복직시 자리가 있으면 역시 2029.2.28.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배고파펑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6.15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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