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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무교 근무가능기간

작성자딸기연아| 작성시간26.06.1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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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주 작성시간26.06.19 1의1. 특구역에서 변경 된 갑구역 내 근무기간은 기존 특구역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한다.
    1. 갑구역 내 교사의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갑구역 만기자는 관내로 내신할 수 없다.

    28.3..1.자로 10년 이상이 되므로 성남에서 타시군으로 전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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