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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원적교 학급감축 시 난임휴직 복귀 및 출산휴가 관련

작성자죠니|작성시간26.06.17|조회수5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장학사님!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1학기 첫째 육아휴직 사용중이고, 25.3.1-8.31 6개월만 휴직원을 냈습니다.

8월이 다가와서 이제 2학기 복직 여부를 정해야하는데 2학기에 둘째 준비를 위한 난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까지 1년을 난임휴직을 내고, 둘째 임신 시 복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께서는 내년도 신입생 수에 따라 학급 감축이 될수도 있다고 복직시 원적교 복귀가 힘들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는 농어촌 학교이고 저는 이 학교에서 농어촌 점수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복직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님께 고견을 구합니다..!

저는 농어촌 만점까지 아주 조금 남아서 한 학교 더 가기는 아깝고, 이 학교에서 2개월 4일만 더 근무하면 승진을 위한 농어촌 점수가 다 차기 때문에 꼭 여기서 다 채우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싶습니다...ㅠ

 

제가 궁금한 것은

1. 난임휴직 중 임신이 되어 복직할 때 만약 제 자리가 없다고 하면, 복직(실근무)하지 않고 [난임휴직->산전육휴->(둘째 낳을 즈음에)출산휴가->이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쭉 이어서 1년을 쉰다고 하면 제가 다른 학교로 튕기지 않고 현재 학교에 제 자리가 보전되는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저는 과원처리가 되는건가요?

 

3. 1번의 상황에서 출산휴가 90일은 근무로 인정 받아 90일의 농어촌 근무 점수도 채울 수 있는 걸까요? (제 자리 기간제가 아니라 제가 과원처리가 된 상태에서 출산휴가(90일)을 썼을 때도 저는 그 학교에서 농어촌 근무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 출산휴가 처리되는걸까요..?)

 

4. 1번의 상황에서 출산휴가 90일은 전보내신을 위한 근무경력에도 합산되는 것이 맞죠?

 

5. 만약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제가 난임휴직이 아닌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중간에 둘째를 가지게 되면 둘째 출산 즈음에 [첫째 육아휴직 복직 후 둘째 출산휴가 90일 전환-그 후 바로 이어서 둘째 육아휴직]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이 경우에도 제 자리가 보전 될 수 있는지, 출휴 기간 농어촌 근무 점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되실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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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주 | 작성시간 26.06.19 내년 9월에 복직을 한다면 본교에 근무가 가능하고 출산휴가를 낸다면 근무로 인정되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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