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전출 시기 질문 작성자인사(장덕진)|작성시간10.07.30|조회수2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타시도 전출은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9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외전보는 2년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