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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타시도 전출 시기 질문

작성자인사(장덕진)|작성시간10.07.30|조회수21 목록 댓글 0

타시도 전출은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9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외전보는 2년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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