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천에서 타시도전보로 경기도로 들어왔으나 교육청말에 의하면 타시도전보라 순위가 밀리고 밀려 할수없이(?)
거주지 안양과는 동 떨어진 연천으로 2011년 3월 1일자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지 안양에서 연천으로 편도 3시간 30분을 통근중입니다.
매일같이 새벽4시30분에 기상해서 출근하면 8시40분에 학교 도착해서 근무하고
퇴근해서 집에오면 9시가 다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퇴근을 하지요.
결혼지 몇 달 안된 신혼이고 와이프는 직장이 수원이라 이악물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법 규정상 2011년 3월 1일부터 신규원거리내신이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어
2011년, 2012년 최소 2년간 근무를 하여야 관외내신으로 경기남부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정기전보로 올해 1년 열심히 근무하고 난 후
내년 2012년 3월1일자로 경기남부로 이동할 수는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정기전보규정 중에 따르면
7.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9. 교원 보호를 위한 당위성이 인정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
에 제가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정기전보가 대체로 부적격교사, 징계교사에게 해당만 되는 사항이 많은데
저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비정기전보가 되야 하는 상황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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