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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호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장덕진|작성시간16.01.28|조회수275 목록 댓글 0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개는 80% 적용합니다. 이경우 조기졸업자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2 및 비고3 관련 해설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비고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그러나, 1개대학을 조기졸업한 경우는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4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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