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등
164조..
1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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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 로프 등의 사용금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한다.>에서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제2절 항타기 및 항발기
234.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 로프등 의 사용금지)
1. 이음매가 있는 것.
2.와이어 로프의 한 고임의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것.
3.지름의 감소가 호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나름대로 결론을 내자면 양중기 와이어 로프는 공칭지름이라고 써야하고, 항타기 항발기등의 와이어는 호칭 지름 이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말이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궁금 증이 풀리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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