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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영샘|작성시간26.06.13|조회수7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권 - 266p 지역사회
작업환경관리 행정적 관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수없다”고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작업시간을 단축, 순환근무, 짧게 일하고 교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1권 - 267p 지역사회
국소진동 예방대책으로 방진장갑 착용(근로자에게 적절한 방진장갑을 착용시킨다)하는 것은 대치인가요 ? 개인보호구 착용인가요 ?
(근로자에게 방진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대치’가 아니라 ‘개인보호구 착용’에 해당되요. 대치(Substitution)가 되려면 진동을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나 기계, 공정' 자체가 더 안전한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3권 - 32p 아동
미숙아 철분보충에서
미숙아는 2개월이 지나면 철분을 경구로 보충한다. 철분이 들어있는 곡류로 이유식을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개월에 이유식을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밀어내기 반사 있어서) 어떻게 이유식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됍니다
액상 철분제를 말하는 것인가요 ?

( 이유식 시기에 곡류(미음 등) 형태로 이유식을 먹는다.의 의미였어요)

3권 - 75p 아동
상염색체 열성유전에서
양부모가 이형접합체일때 정상 25%
건강한보인자 50% 자녀에게 전달 25% 인데 건강한보인자가 그럼 상염색체 우성유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상염색체 우성유전과 따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 ?

(건강한 보인자(carrier)상염색체 우성유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상염색체 열성유전과 상염색체 우성유전은 질병이 발현되는 유전 방식이 다릅니다.

서로 연결하면 안되요)



4권 - 524p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방문간호에서
비용은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포괄수가제의 방문당수가제인가요 ?(아니오)
밑에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30분 미만 ,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으로 구분된다고 해서 방문당수가제라고 봐도 되는지 헷갈려서요 !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30분 미만 ,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으로 구분되어서  "방문당수가제"와는 달라요.

서비스 제공시간 구간별로 정해진 수가를 적용합니다.

 


방문당수가제(포괄수가제의 한 형태)는

  • 20분 방문 → 1만 원
  • 50분 방문 → 1만 원

처럼 방문시간이 달라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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