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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메시지

고대교우회보 2026년 6월호 [여론•칼럼] 인사이트 | 1인 기획사, 절세와 탈세의 경계

작성자嘉山•고운뫼 | Chaum|작성시간26.06.11|조회수26 목록 댓글 0

최재봉(경제89)

서우세무법인 대표

(前 국세청 차장)

 

합법적으로 설계된 1인 기획사는

충분히 유효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인의 운영이

실질과세 원칙과 충돌할 때다.

 

절세의 매력, 1인 기획사의 확산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 설립은 이미 낯선 선택이 아니다. 대형 소속사에서 독립하거나 또는 대형 소속사를 둔 상태에서 추가로 1인 기획사를 만드는 연예인, 유튜브와 SNS를 통해 광고 및 콘텐츠 수익을 올리는 인플루언서, 방송과 강연을 병행하는 각 분야 전문가까지, 1인 법인 설립은 이제 연예·미디어 업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 구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건은 이러한 선택의 세무상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법인 설립의 유인은 분명하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인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 불과하다.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면 그 차이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법인 명의의 차량·장비·사무실 임차료 등을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까지 낮출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설계된 1인 기획사는 충분히 유효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연예인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문제는 법인의 운영이 실질과세 원칙과 충돌할 때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연예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이 실질 없는 법인에 귀속되었다면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여지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한 절세는 탈세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연예인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과 과세관청 간 법률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계약관계를 존중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나 우회적 거래구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개별 부인규정 없이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과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입법적 보완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절세와 탈세를 가르는 경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기획사가 인적·물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1인 기획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이 조세회피만을 위해 설립됐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 소득을 실제 소득자인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수 있다.

이때는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보유 여부, 법인 명의의 실제 거래 활동, 수입과 지출의 구분 경리, 법인 설립 전후의 수익 구조 변화, 법인 이익 대비 급여 지급 규모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결국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람에게 핵심 기준은 명확하다. 법인이 실제 사무공간을 갖추고, 직원이 연예 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계약서·급여명세서·업무일지 등이 실제 거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래의 전속회사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법인 설립 여부가 아니라, 그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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