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펜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펜션을 이용할시 각종 사고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재보험은 펜션주인과 건물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용객의 사고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제3자 보상이 보장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펜션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은 원래 농어촌민박입니다. 펜션이란 허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펜션이란 말이 멋드러져 보이는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펜션을 예약할 시 관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업태가 숙박이고 종목이 펜션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나 다른 업태와 종목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로 되어 있는 건물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주는 이용객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금리마을펜션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과 펜션허가관련서류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예약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관련서류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는 귀찮더라도 여행자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일-4일 보험비용이 이삼천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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