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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상해 News

부동산 중계비의 중국 각 지역 관례

작성자운영자1|작성시간11.06.04|조회수33 목록 댓글 0


부동산 중개비라 함은 중간에서 임대할 집을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그 집의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주는 일종의 수고비(사례비)입니다.


중국각 지역의 부동산 중계비 관례


관례가 그런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비는 현재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관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에게만 중개비를 받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모두 중개비를 받습니다. 이 또한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며 각 지역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북경, 광주, 심천,요녕성, 천진, 서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임대한 집 한달 월세의 50%를 각각 받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단기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월세의 반값을 내는 걸 꺼리게 됩니다. 그럴경우 중개비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월세의 35%를 중개비로 지불합니다. 상해의 경우 그나마 중개비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뒷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비를 올려받을 경우 임대인은 중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임대비를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도 는 한 달 월세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항주 의 경우 한 달치 임대비를 중개비로 지불하며 의뢰인이 지불합니다.


요녕성 의 경우 중개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합니다.

(한마디로 중개인 맘대로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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