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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제공, 초·중·고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작성자정기자|작성시간12.02.06|조회수300 목록 댓글 0

유학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제공

··고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해외 유학, 해외 취업 등에 적용되는 교육비 및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총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수정에 따라 유학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종전에는 외국유학 시 한국 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으나, 시행령은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수정했다. ·중학생 때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다고 발표한 것.

취학 전 아동과 초·중학생은 현행처럼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교육비가 공제되며, 교육비 공제 한도는 초중고교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이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를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은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혹은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 취업자 및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해외건설근로자 및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 상하이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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