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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 교육

작성자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작성시간24.10.14|조회수27 목록 댓글 0

<부정수급 예방교육>

 

1.<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소지>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①이용자가 지적·자폐성 장애거나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 내에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허용됨.)

위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 내에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허용 됨.

 

 2.<이용자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결제하는 것>

#이용자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단,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동지원사의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를 받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3.<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여행 중 결제하는 것>

#이용자가 국내,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사가 국내. 해외여행 중 결제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의료기관에 입원 중 결제하는 것>※이용자가 입원하게 될 경우 반드시 기관으로 연락 필수※

#이용자가 6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 퇴원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한 경우

■ 퇴원 후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으로 문의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일한 질병 또는 다른 질병에 의해 입원 등이 확인 가능하고 입원기간이 기록된 진단서

- 또는 의사 소견서/퇴원확인서

 

5.<시설에 등록·입소 하는 경우>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으로 연락 필수※

#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이용시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6.장애인의 부모끼리 서로 교차로 결제하는 행위

#이용자의 보호자끼리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를 교체 결제하는 것(허위결제)

 

7.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간의 담합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서로 담합하여 활동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고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사가 내거나 급여를 나눠 주고받는 행위

실제로 활동한 시간만큼만 결제하여야 하며, 발각되는 경우 환수되며 이용자,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행정조치 됨.

 

8.선결제/과다결제

#선결제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들어가기 전 미리 결제

#과다결제 :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결제

 

9.연속결제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A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B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 없이 이루어진 결제 유형

단, 이용자가 형제일 경우 또는 같은 아파트 등 거주지역이 가까운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가능

 

10.중복결제

#활동지원서비스는 반드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1:1 서비스가 원칙

#이용자는 동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사 또한 동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1.근무날이 아닌 날 소급결제

#소급결제는 실시간 서비스 직전 또는 직후에 진행

정상결제 없이 소급결제만 진행한 건은 카드 소지로 소급결제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 처리합니다.

 

12.사망 시 결제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의 사망일 또는 그 이후에는 실시간 결제, 소급결제 모두 안됩니다.

 

※모든 부정수급은 대상자의 카드를 소지했을 때 발생합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는 대상자가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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