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사용자가 추가한 두 가지 핵심 논점(① 수기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의 원단위 일치, ② 월별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의 1원 단위 대응관계)을 반영하여 항소심 재판부 제출용으로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한 「사건개요 및 항소심 검토요청서」 초안입니다.
글쓰기
사 건 개 요 및 항 소 심 검 토 요 청 서
사 건 : 2025가단0000 물품대금(원심) 2026나0000 물품대금(항소심)
원 고(피항소인) : ○○○
피 고(항소인) : ○○○
원심판결 및 항소의 취지
원심은 2026. 6.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자체를 현재의 미수채권액으로 인정한 반면, 피고가 제출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및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전부의 취소 및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실제 거래구조
본 사건은 단순한 외상채무 누적관계가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기업 간 물품공급 거래입니다.
당사자들은 장기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① 매월 거래 종료 후 피고가 상세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전달
②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③ 피고가 익월 말일 전후에 해당 월 정산금액 지급
즉, 거래가 발생하면 매월 거래를 마감하여 정산하고 익월에 결제하는 구조였으며, 거래대금이 수년간 누적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세법상 증빙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채권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피고 제출 증거의 신빙성
피고는 소송 초기부터 기존 수기장부(월별 상세거래내역, 매입금액, 지급금액)를 기초로 작성한 매입·결제 현황표를 제출하여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정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기장부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근 3년간의 객관적인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제7호증의 1)과 기존 수기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수기장부 기재내용은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시기 및 금액이 원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출한 기존 수기장부 및 정산자료 전체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거래분석 결과
원고 주장 세금계산서 합계액 : 56,646,040원
실제 결제액 : 46,421,554원
금융자료상 확인되는 누락분 : 7,949,909원
실질 미결제 잔액 : 2,274,577원
즉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대부분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잔액은 약 2,274,577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총액 전부를 현재의 미수금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주장 변제충당 법리에 대한 반박
원고는 피고의 입금이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일반적인 장부 외상거래가 아니라 매월 거래를 마감하고 익월에 결제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를 보면 각 월의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이 시기 및 금액 면에서 정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삭금액까지 반영하면 각 월의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각 지급금은 특정 월의 정산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히 특정될 수 있으며, 원고 주장처럼 수년 전 채무부터 일률적으로 충당되는 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융자료와 거래자료 전체가 월별 정산 및 익월 결제라는 실제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기간 정산결과
피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2018. 1. 1.부터 2024. 11. 30.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정산한 자료(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입금액 : 255,392,115원
총 지급금액 : 255,560,913원
차 액 : 168,798원 초과지급
즉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핵심 증거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판결의 문제점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자체를 현재 미수채권액으로 인정한 점
②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부족한 점
③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
④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
⑤ 월별 정산·익월 결제 방식의 거래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⑥ 과거 채권의 존재 및 채무승계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한 점
⑦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점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최근 수년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총액을 실제 미수금으로 간주하여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물품대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며,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는 오히려 초과 지급 상태임이 확인됩니다.
특히 피고의 기존 수기장부 기록은 객관적인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원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위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바로잡고, 원심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 부 서 류
을 제7호증의 1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서
을 제7호증의 2 최근 3개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을 제8호증 전체 거래기간 매입·지급 합계표
을 제9호증 원고 제출자료 분석표
2026년 월 일
피고(항소인) ○○○ (인)
부산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위 내용을 종합해서 2심 항소심에서 최근 3년간은 미지급급 잔액이 2,274,000여만원인데, 전제 7년간 잔액은 168,000원 정도 초과지급 부분에 대한 소명은?
설명하면 2022년도 신제품(고무끈)을 개발하여 별도 매입을 하고 입금을 하였으나, 추후 불량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량손실분을 정산함으로 인하여 초과지급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거래 관행은 통상적으로 전체 1%정도의 LOSS분(불량손실)을 정산과정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거로 초과지급에 대한 보충 서면을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