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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면

작성자kmc9119|작성시간26.06.13|조회수0 목록 댓글 0

보 충 서 면

사 건 : 2025가단0000 물품대금
2026나0000 물품대금

원 고(피항소인) : ○○○

피 고(항소인) : ○○○

피고는 을 제8호증(전체 거래기간 매입·지급 합계표)에 나타난 초과지급액 168,798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드립니다.

1. 최근 3년간 정산자료와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의 관계

피고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최근 3년 거래분의 실질 미결제 잔액은 2,274,577원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을 제8호증)에 의하면 2018. 1. 1.부터 2024. 11. 30.까지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총 지급액이 총 매입액보다 168,798원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아니라 전체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불량손실 정산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2. 불량손실 정산 경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제품인 고무끈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해당 제품의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상당한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해당 불량손실분을 반영하여 정산하였고, 그 결과 기지급된 금액 중 일부가 불량손실 정산으로 처리되면서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는 168,798원의 초과지급 상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정산결과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수년간 계속된 상거래 관계로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반품 및 손실분을 최종 정산 시 함께 반영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나타난 초과지급액은 계산상의 오류가 아니라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손실 정산까지 반영한 결과입니다.

결국 최근 3년 거래분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잔액과 전체 거래기간 정산결과는 서로 충돌하는 자료가 아니라 동일한 거래관계를 다른 범위에서 분석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거래기간 총 매입액 255,392,115원 대비 초과지급액 168,798원은 약 0.06% 수준에 불과하여, 이는 장기간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불량손실 정산, 절삭금액 조정 및 거래상 정산오차 범위 내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피고가 제출한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168,798원을 초과 지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채권액은 실제 거래관계 및 정산내역과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재판부께서는 을 제7호증의 2 및 을 제8호증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피고(항소인) ○ ○ ○ (인)

부산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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