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25가단8281 물품대금(원심)
2026나 물품대금(항소심)
원 고(피항소인) : 조영모
피 고(항소인) : 김민철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및 제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본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최근 3년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물품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항소인의 지급금이 특정된 월별 거래대금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장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매월 거래가 종료되면 매입내역을 정산한 후 피항소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항소인은 익월 말일 전후 해당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각 월의 거래는 독립적으로 정산·종결되는 거래였고, 각 지급금 역시 해당 월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특정된 변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제 거래관행과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변제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급금 전부가 가장 오래된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미수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원심은 2021. 11. 1.부터 2024. 11. 29.까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56,646,040원을 그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상 매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잔존 채권액이나 미수금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채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항소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매입·결제 현황표, 수기장부 및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채권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증거의 취지를 오인한 사실오인에 해당합니다.
3.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변제 사실
항소인은 하나은행 거래내역서(을 제7호증의 1)와 이를 기초로 작성한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각 월의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급시기 또한 익월 말일 전후로 일관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금융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입금 누락분 7,949,909원을 반영할 경우,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항소인이 소송 초기부터 제출한 수기장부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금융자료의 증명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4. 변제충당 판단의 오류
원심은 항소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금 전부가 가장 오래된 미수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관계는 매월 거래 마감,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말일 전후 지급이라는 독립적 정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급은 그 직전에 확정된 월별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합니다.
항소인이 별도의 문서로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년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불특정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거래대금과 지급금액이 금융자료상 대응되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과거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실제 거래관계에 반합니다.
5. 과거채권에 대한 입증 부족
원심은 사실상 우진상사 및 케이엠씨케미칼 시절부터의 과거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항소인은 과거채권에 관하여
① 발생시기
② 공급내역
③ 세금계산서 내역
④ 지급내역
⑤ 현재 잔존채권액
⑥ 채권귀속 및 승계관계
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과거채권의 존재를 사실상 전제로 하여 변제충당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채권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6. 전체 거래기간 정산 결과
을 제8호증에 의하면 2018. 1. 1.부터 2024. 11. 30.까지 전체 거래기간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입금액 : 255,392,115원
총 지급금액 : 255,560,913원
차액 : 168,798원 초과 지급
즉 항소인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는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장기간 누적 미수채권의 존재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전체 정산자료의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7. 소멸시효 항변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우진상사 또는 케이엠씨케미칼 시절의 채권은 발생시기, 금액, 거래내역 및 채권귀속관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인의 개별 월 거래대금 지급행위를 과거채권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시효중단을 인정한 판단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8. 원심판결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원심은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변제 사실과 전체 거래기간 정산결과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급금이 각 월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특정된 변제라는 점을 간과한 채 과거채권 존재를 전제로 변제충당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변제충당 법리오해에 해당합니다.
결 론
항소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자료와 정산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거래대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며,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지급액이 총 매입액을 초과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미수금으로 인정하고, 과거채권 존재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항소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원심판결의 구체적 오류 정리서 1부
2. 을 제7호증의 1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1부
3.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 매입·결제 현황표 1부
4. 을 제8호증 전체 거래기간 정산표 1부
5. 을 제9호증 최근 3년 전자세금계산서 정리표 1부
6. . .
피고(항소인) 김민철 (인)
부산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