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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통합

작성자kmc9119|작성시간26.06.18|조회수0 목록 댓글 0

 

 

*****항 소 이 유 서 1버전

 

 

사 건 : 2025가단 물품대금(원심)

    2026나 물품대금(항소심)

원 고(피항소인) :

피 고(항소인) :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및 제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변제충당의 문제가 아니라 각 월별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자들은 장기간 동안 매월 거래 종료 후 피고가 매입내역 및 정산금액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통상 익월 말일 전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 각 월의 거래는 독립적으로 마감·정산되고 이에 대응하는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완결되는 계속적 거래관계였습니다.

 

특히 을 제7호증의 1: 금융기관 거래내역 및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에 의하면 각 월별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은 시기 및 금액 면에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사실상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급은 불특정 채무에 대한 포괄적 변제가 아니라 해당 월 거래대금에 대한 특정된 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본 사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충당 법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증거판단의 오류

원심은 최근 3년간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56,646,040원을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물품공급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일 뿐 현재까지 미지급 채무가 존속한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채무의 존부는 거래 이후의 지급내역, 거래관행 및 전체 정산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확인되는 월별 지급관계와 장기간 지속된 월별 정산관행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원고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객관적 금융자료와 실제 거래관계를 간과한 사실오인 및 증거판단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해 검증된 거래내역

피고는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기존 거래장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거래를 분석하면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는 56,646,040원입니다.

한편 금융기관 거래내역 및 기존 거래장부를 대조한 결과 실제 결제금액은 46,421,554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신제품 거래와 관련한 입금 착오 누락분 7,949,909원이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위 금액은 기존 장부상 일부 입금 사실이 누락된 착오를 정정한 금액일 뿐 새로운 채무나 별도의 변제를 주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를 반영하면 최근 3년간 거래에 관한 계산상 차액은 2,274,577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 2,274,577원 역시 최근 3년 거래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비적인 계산상 차액일 뿐 독립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보정 결과는 피고의 거래자료가 금융기관 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보면 각 월의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이 시기 및 금액 면에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사실상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결국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각 월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 주장 과거채권 및 변제충당의 부당성

원고는 가족 명의 사업체 시절부터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과거채권을 전제로 최근 지급금액을 가장 오래된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변제충당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채권은 발생시기, 금액, 거래내용, 실제 잔액의 존재 여부 및 채권귀속 관계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해당 채권이 현재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전·승계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거래는 매월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말일 지급이라는 일정한 거래방식에 따라 운영되었고 금융기관 자료에 의하여 각 월의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이 정확하게 대응함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급은 특정된 월 거래대금에 대한 개별적 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불명확한 과거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실제 거래관계와 거래관행에 명백히 반합니다.

 

또한 원고 주장 과거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발생원인, 잔액, 승계관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전체 거래기간 최종 정산 결과

을 제8호증 2018. 1. 1.부터 2024. 11. 30.까지 전체 거래기간 매입·지급금액 합계표에 의하면,

 

총 매입금액은 255,392,115원이고,

총 지급금액은 255,560,913원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68,798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간 누적 미수채권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또한 최근 3년 기준 계산상 차액으로 나타나는 2,274,577원 역시 불량품, 수량부족, 반품 및 판매불능 손실 등 전체 거래과정에서 최종 정산되어야 할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은 예비적 계산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심판결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원심은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검증된 거래내역과 실제 거래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각 월별 거래대금이 정산 후 익월 말일 전후 지급되어 독립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단지 지급 당시 특정 월 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 변제충당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변제충당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 결 론

최근 3년간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면 각 월의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은 시기 및 금액 면에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사실상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2022년도 신제품 거래 관련 입금 누락분 7,949,909원을 반영하면 최근 3년간 계산상 차액은 2,274,577원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전체 거래기간에 대한 최종 정산 결과 총 지급금액은 총 매입금액보다 168,798원 많아 미지급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객관적인 금융기관 거래자료, 당사자 사이의 월별 독립 완결 정산관행 및 전체 거래기간 최종 정산결과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오인 및 변제충당 법리 적용의 오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을 제7호증의 1 : 최근 3년간 금융기관 출금 거래내역서

을 제7호증의 2 :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을 제8호증 : 2018. 1. 1.부터 2024. 11. 30.까지 전체 거래기간

매입·지급금액 합계표

을 제9호증 : 원고 제출 최근 3년간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도표(갑 제2호증)

 

 

 

 

 

 

 

 

 

2026년 월 일

 

피 고(항소인) ()

 

 

 

 

 

 

 

 

 

 

 

*****항 소 이 유 서 2버전

 

 

사 건 : 2025가단8281 물품대금(원심)

2026나 물품대금(항소심)

원 고(피항소인) : 조 영 모

피 고(항소인) : 김 민 철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및 제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본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최근 3년간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물품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항소인의 지급금이 각 월별 특정된 거래대금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장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매월 거래가 종료되면 거래내역을 정산한 후 피항소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항소인은 익월 말일 전후 해당 거래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각 월의 거래는 독립적으로 정산·종결되는 거래였고, 각 지급금 역시 해당 월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특정된 변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제 거래관행과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변제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급금 전부가 가장 오래된 채무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미수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원심은 2021. 11. 1.부터 2024. 11. 29.(최근 3)까지 발행된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액 56,646,040원을 그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상 매출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잔존 채권액이나 미수금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채권액은 공급가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항소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수기장부 및 전체 거래기간 정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채권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증거의 취지를 오인한 사실오인에 해당합니다.

 

3.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변제 사실

항소인은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게 제출하고 소명한 기존 수기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별지도면(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월별 매입.지급금액 합계표)과 피항소인 지정 하나은행으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7호증의 1)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을 제7호증의 2)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기존 제출된 수기장부와 금융거래내역을 대조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각 월의 매입금액에 대응하여 지급금액이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급시기 또한 해당 각 월 거래에 대하여 익월 말일 전후로 일관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금융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입금 확인, 착오 누락분 7,949,909원을 반영할 경우,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지급액의 계산상 차액은 2,274,577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항소인이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게 제출한 수기장부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금융자료의 증명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4. 변제충당 판단의 오류

원심은 항소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금 전부가 가장 오래된 미수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관계는 매월 거래내역 확인후 마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말일 전후 전액 지급이라는 독립적 정산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급은 그 직전에 확정된 월별 매입금액에 대응하여 지급 시기 및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각 해당 월 거래대금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행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합니다.

 

항소인이 별도의 문서로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년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불특정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각 월별 거래대금과 시기 및 지급금액이 금융자료상 정확하게 대응되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과거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실제 거래관계에 반합니다.

 

5. 과거채권에 대한 입증 부족

원심은 사실상 과거 가족명의 우진상사(2016년 이전) 및 케이엠씨케미칼(2017) 시절부터의 과거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항소인은 과거채권에 관하여

 

발생시기 공급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지급내역

현재 잔존채권액 채권귀속 및 승계관계

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과거채권의 존재를 사실상 전제로 하여 변제충당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채권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6. 전체 거래기간 정산 결과

을 제8호증(전체 7년 매입.지급금액 합계표)에 의하면 2018. 1.부터 2024. 11.까지 전체 거래기간 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매입금액 : 255,392,115

총 지급금액 : 255,560,913

차액 : 168,798원 초과 지급

 

즉 항소인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초과 지급한 상태입니다.

 

을 제8호증의 전체 7년간 거래내역 역시 장기간에 걸쳐 매월 거래를 마감하고, 해당 월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익월 말일 전후에 해당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습니다.

즉 각 월의 거래는 독립적으로 정산되고 종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월별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은 시기와 금액 면에서 상당 부분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급은 해당 월 거래대금에 대한 특정된 변제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거래관행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합니다.

 

이는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장기간 누적 미수채권의 존재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전체 정산자료의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7. 소멸시효 항변

피항소인이 주장하는 우진상사 또는 케이엠씨케미칼 시절의 채권은 발생시기, 금액, 거래내역 및 채권귀속관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행사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인의 개별 월 거래대금 지급행위를 과거채권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시효중단을 인정한 판단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8. 원심판결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원심은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변제 사실과 전체 거래기간 정산결과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및 전체 거래내역 지급금이 각 월 거래대금에 대응하는 특정된 변제라는 점을 간과한 채 과거채권 존재를 전제로 변제충당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변제충당 법리오해에 해당합니다.

 

 

결 론

 

항소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자료와 정산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거래대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며, 전체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 지급액이 총 매입액을 초과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미수금으로 인정하고, 과거채권 존재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항소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심리미진 및 변제충당 법리오해에 관한

구체적 검토서

2. 을 제7호증의 1: 금융기관 출금내역서 1

3.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1

4. 을 제8호증: 전체 7년 매입.지급금액 합계표 1

5. 을 제9호증: 원고 제출 최근 3년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도표(갑 제2호증) 1

 

2026년 월 일

 

피고(항소인) 김 민 철 ()

 

 

위 항소이유서 1버전 2버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통합해서 1가지 버전으로 통일해서 작성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첨부해서 작성바랍니다

.1. 최근 3년 거래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주장 세금계산서 합계액 : 56,646,040

실제 결제액 : 46,421,554

착오누락분(금융자료 확인) : 7,949,909

실질 미결제 잔액 : 2,274,577

 

위 착오누락분은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장부 누락 정정 항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더라도 거래의 전체 구조와 최종 정산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핵심은 금액 차이가 아니라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변제 여부입니다.

2.최근 3년간 정산결과 남은 잔액은 예비적인 계산상 차액등

3.변제충당 중점 탄핵

4.수기장부와 금융자료를 대조한 을 제7호증의 2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 엑셀파일을 첨부할때니 각 월을 특정되어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절삭금액을 포함하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함을 증명하고 수기장부의 신빙성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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