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사용자가 요청하신 대로 **원심판결의 핵심 오류 3가지(①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체를 미수금으로 인정한 점, ② 월별 정산구조를 인정하면서도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한 점, ③ 예비적으로도 미정산액은 2,274,577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를 반영하여 정리한 최종본의 결론 부분입니다. 기존 항소이유서의 제10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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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결론
원심은 2021. 11. 1.부터 2024. 11. 29.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56,646,040원 전부를 미수 물품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금융거래내역서 및 을 제7호증의 2 최근 3년간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에 의하면, 항소인은 위 기간 동안 54,365,350원을 실제 지급하였고, 절삭금액 6,113원을 제외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최종 잔액은 2,274,577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를 미수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급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판결문에서 당사자 사이 거래가 매월 말 정산 후 익월 말 전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항소인의 지급금 전부를 가장 오래된 채무부터 순차 충당된 것으로 보아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각 월 매입금액과 지급금액은 지급시기 및 금액 면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해당 월 또는 익월 정산으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원심은 당사자 사이 거래의 실질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양립하기 어려운 법정변제충당 법리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거래실질에 반하는 법리오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원심은 2025. 1. 24.자 500,000원 지급을 근거로 과거채권 전체에 대한 승인 및 시효중단을 인정하였으나, 위 지급은 2023년 이후 사실상 종료된 거래관계에서 남아 있던 특정 잔액을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발생시기와 잔존액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과거채권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지급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채권 존재를 전제로 법정변제충당과 시효중단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항소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설령 항소인의 주위적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산상 차액 및 최종 미정산액은 2,274,577원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문안을 기존 항소이유서의 제10 결론에 반영하면, 원심판결의 판단 구조를 직접 겨냥하면서도 재판부가 한눈에 항소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56,646,040원 전부 미수금 인정의 오류"와 "월별 정산구조 인정 ↔ 법정변제충당 적용의 모순"을 가장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