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 결론
을 제7호증의 1 금융거래내역 및 을 제7호증의 2 매입·결제 현황 대조표에 의하면 각 월 거래는 독립적으로 정산되었고, 익월 말일 전후 해당 월 거래대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최근 3년 금융자료는 항소인이 소송 초기부터 제출한 수기장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수기장부의 신빙성과 증거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월별 독립 정산구조와 금융자료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채권 존재를 전제로 법정변제충당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변제충당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항소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합니다.
설령 일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금융자료상 그 범위는 최근 3년 거래분 계산상 차액인 2,274,577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56,646,040원 전액 채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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