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15 글쓴이: 이필완
조회: 14 날짜: 2003/04/29 05:26
이름:목요기도회 (leewaon3@chollian.net)
2003/4/28(월) 06:09 (MSIE6.0,Windows98) 211.226.245.80 1024x768
■ 김홍도목사 재판 [상고장] 전문
상 고 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장 귀하
피 고 인 김홍도목사 금란교회 담임목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
죄 명 서재위 219(김홍도목사) 고소 건 고소 1항에 대하여
위증과 공금유용 및 배임으로 700만원의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법 제 1장 708 단 제3조 6항에 의거 기소됨
상신년월일 2003년 4월 28일
판결 주문 "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
위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고 이유
1. 김홍도목사가 "위증과 공금유용 및 배임으로 700만원의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법 제 1장 708 단 제3조 6항에 의거 기소되어 유죄가 분명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 유죄를 분명히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인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서울연회 심사2반에 의하여 기소된 서재위 219(김홍도목사) 재판을 진행하다가 심사기간을 총 100일 이상 사용하여, 재판법 제3장 심사 726단 제21조에 의하여 규칙을 고의로 오용했다고 하여 "공소기각"을 주문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적법한 근거가 없습니다.
3. 서울연회 심사위원회 심사2반은 "고소인의 자격"에 관한 유권해석을 2차례 서울연회 유권해석위에 의뢰하였고 한번은 총회 유권해석위까지 이송되었으나 "이유 없이 고소인 자격이 적법함"을 해석받은 적이 있습니다.
4. 또한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등의 임명권자인 김진호감독회장은 유권해석의 기간이, 사회법에 있어서 헌법소원으로 인정함으로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허락하여 심사기간 연장을 적법하게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5. 혹은, 이상과 같이 적법하게 연장된 심사기일의 초과를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재판법 765단 제60조 3항의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환송한다" 하였으니 부디 감리교 재판법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 년 4 월 28 일
위 상고인 장 병 선, 김 경 태, 이 필 완
조회: 14 날짜: 2003/04/29 05:26
이름:목요기도회 (leewaon3@chollian.net)
2003/4/28(월) 06:09 (MSIE6.0,Windows98) 211.226.245.80 1024x768
■ 김홍도목사 재판 [상고장] 전문
상 고 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장 귀하
피 고 인 김홍도목사 금란교회 담임목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
죄 명 서재위 219(김홍도목사) 고소 건 고소 1항에 대하여
위증과 공금유용 및 배임으로 700만원의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법 제 1장 708 단 제3조 6항에 의거 기소됨
상신년월일 2003년 4월 28일
판결 주문 "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
위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고 이유
1. 김홍도목사가 "위증과 공금유용 및 배임으로 700만원의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법 제 1장 708 단 제3조 6항에 의거 기소되어 유죄가 분명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 유죄를 분명히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인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서울연회 심사2반에 의하여 기소된 서재위 219(김홍도목사) 재판을 진행하다가 심사기간을 총 100일 이상 사용하여, 재판법 제3장 심사 726단 제21조에 의하여 규칙을 고의로 오용했다고 하여 "공소기각"을 주문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적법한 근거가 없습니다.
3. 서울연회 심사위원회 심사2반은 "고소인의 자격"에 관한 유권해석을 2차례 서울연회 유권해석위에 의뢰하였고 한번은 총회 유권해석위까지 이송되었으나 "이유 없이 고소인 자격이 적법함"을 해석받은 적이 있습니다.
4. 또한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등의 임명권자인 김진호감독회장은 유권해석의 기간이, 사회법에 있어서 헌법소원으로 인정함으로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허락하여 심사기간 연장을 적법하게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5. 혹은, 이상과 같이 적법하게 연장된 심사기일의 초과를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재판법 765단 제60조 3항의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환송한다" 하였으니 부디 감리교 재판법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 년 4 월 28 일
위 상고인 장 병 선, 김 경 태, 이 필 완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