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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10.27~11.26)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20.10.29|조회수43 목록 댓글 0

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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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  공동기술개발
2020-10-27 ~ 2020-11-26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을 공모하여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 근거: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근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 형태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ㅇ 공모 대상 (2개 세부사업, 총 5과제)

세부사업명과제 수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3과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2과제

※ 과제별 상세 내용은 ‘붙임1. 과제 목록’ 및 ‘참고1. 과제별 연구개발과제 제안서(RFP)’ 확인

 

ㅇ  2021년 공동연구개발사업 공모 과제 목록(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주관부서과제번호과 제 명’21년 연구비
연구비
총 연구
기간
시험비출연금
의료
기기 등 안전관리
의료기기
연구과
21174
미래기241
감염질환 분자진단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기반 마련 연구5052053001,5153년
21174
미래기242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국제조화 및 혈액적합성 시험에 대한 시험인프라 구축5022023001,0042년
21174
심평연221
임상환경 모사 팬텀 기반 성능 평가도구 개발8554054502,5653년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임상
연구과
21184
한임평286
의약품 적정사용과 모델링 활용연구180801005603년
실험동물
자원과
21184
실험동326
실험동물 고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기반 구축 연구300-3003,8005년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업담당부서
043-719-6109http://www.nifds.go.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업담당부서
043-719-6109http://www.nifds.go.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모신청・선정평가 관련 문의 : 043-719-6109, 6106
- 연구관리시스템 오류 문의 : 043-719-6105, 4199(유지보수팀)
- 성과지표 입력 관련 문의 : 043-719-6121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RFP) 내용 문의 : RFP 상 담당부서 과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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