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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8.10~28)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20.07.16|조회수41 목록 댓글 0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하기 위하여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중소기업
 
☞ 기업별 연구인력 최대 2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이공계 학ㆍ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2015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0년 학위 취득자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ㅇ 신청 제외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ㆍ접수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4개 사업
- 채용분야 3개 사업은 중소기업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분야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채용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2명 이내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1

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별 3명 이내

파견

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

  * 신진 연구인력사업의 경우 협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최대 2명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이미 1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명에 대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연구인력 최대 2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접수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12.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연구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 연구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12.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기업의 ‘18, ’19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중소기업인력팀
전화번호02-6009-3394홈페이지URLhttp://www.kiat.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담당부서기술인력지원팀
전화번호02-3460-9130홈페이지URLhttps://www.koit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사업별 담당기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30, 9082, 9171,

9090, 9124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67, 9172, 9083, 9123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30, 9082, 9171, 9090,

9167, 9172, 9083, 912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6, 7382, 7388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02-6009-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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