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밸류체인안정화자금-매출채권팩토링(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세부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1.9일 공고 예정)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고문 내 [공통사항 다.융자절차 참조(p4)]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9~4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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