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5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32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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