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고용촉진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ㆍ대규모 기업
☞ 신규 채용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접수처 : 고용24 홈페이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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