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 우대’ 대상공사 확대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종합공사 ‘50억 미만→100억 미만’
시공비율 30% 이상 시 10% 가산
소액 수의계약에 사회적기업 추가
‘PS항목 비중별 처리기준’ 반영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범위가 종합공사 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이 추가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PS) 계약 기준도 일부 강화된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규정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가산평가 범위를 △종합공사 50억원→100억원 미만 △전문ㆍ기타공사 10억원→50억원 미만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토목ㆍ건축공사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해 평가한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전문공사와 3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도 마찬가지다.
조달청은 또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관련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별 가산점을 합산해 평가하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관련 산식에 적용되는 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반영하기로 했다.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서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기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더해 사회적기업을 추가하고, 견적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공사금액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종합공사 △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전문공사 △5000만원 초과~1억6000만원 이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견적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PS) 처리 기준도 앞서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내 ’PS항목 비중별 처리기준‘을 반영했다.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목의 합계액이 추정가격의 20%인 경우 PS 반영 적정성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자료를 접수해야 한다.
이밖에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소관청 관할구역에 해당할 경우 공사내역서의 금액 비중이 큰 관할지역의 소관청이 담당하도록 본ㆍ지방청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했다.
출처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612120714236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