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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 연장공고

작성자시절속인연|작성시간23.07.19|조회수13 목록 댓글 0

기타

[경기]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 연장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 신청기간 : 2023.06.14 ~ 2023.07.31  
  •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하오니 바람직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기업

     

    ☞ 2년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지정,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순위별 400~600만원) 등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명 : 2023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신청_(회사명)

  •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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